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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

무더위 쉼터

목적
  • 여름철 폭염 기간 중 더위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‧운영하고 있는 무더위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관련 근거
  • 범정부 합동「폭염 종합대책」에 따른 무더위쉼터 지정·운영
지정·운영권자
  • 시장·군수·구청장
운영기간
  • 폭염 대책기간(5. 20〜9. 30) 운영
    * 단, 폭염 대책기간 외 폭염특보 발령 시 한시적으로 추가 운영 가능
쉼터의 기능
  •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,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로서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.
이용대상
  • 폭염에 취약한 노인과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체가 허약한 사람
  • 무더위에 장기간 노출된 사람
  • 상기의 사람(이하 “폭염에 취약한 사람”이라 한다)을 보호하는 보호자
  •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·관리하는 재난도우미 등
지정기준
  • 쉼터는 평소 폭염에 취약한 사람이 자주 이용할 수 있고, 쉽게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지정하되, 산사태, 지진해일, 상습침수 등 재해 위험이 없는 곳을 지정한다.
  • 도시·농촌 등 지역 특성에 맞게 다음과 같은 시설을 탄력적으로 지정‧운영한다.
    • 노인여가복지시설(노인복지관, 경로당, 노인교실, 노인휴게소), 복지회관, 마을회관 등 사회복지시설
    • 보건소, 주민자치센터,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
    • 도서관, 박물관, 공연시설 등 문화시설
    • 종교시설(교회) 등 일반인 이용이 자유로운 시설 등

167 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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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,제목,첨부,작성자,등록일,조회의 내용이 있는 게시판 입니다.
번호 쉼터명 법정동명 구분 주소 등록일
7 내조마을회관 칠곡면 마을회관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자굴산로 164 내조마을회관
6 부곡마을회관 대의면 마을회관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망용로1길 75 부곡마을회관
5 상촌마을회관 지정면 마을회관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기강로5길 122-1
4 죽전마을회관 대의면 마을회관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한티로1길 16 죽전마을회관
3 추산마을회관 대의면 마을회관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망용로2길 58 추산마을회관
2 하촌마을회관 대의면 마을회관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모의로1길 19 하촌마을회관
1 의령읍사무소주민자치센터 의령읍 주민센터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19길 15 의령읍사무소